참사회

경찰청, 7월 1일~8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

2024.07.01. 오전 11:33

경찰청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. 단속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하여 진행한다. 

 

2023년 4월 대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이후 경찰은 집중 단속과 캠페인을 지속해 2023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25.7% 감소했다. 

 

또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음주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, 경찰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.

 

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금요일 단속을 실시하며, 각 시도경찰청이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히 단속을 한다. 또한 지역별 상시·수시 단속도 병행된다. 단속 지역은 어린이 보호구역, 유흥·번화가, 골프장과 고속도로 요금소 진출입로, 관광지 주변, 112 신고 다발 지역 등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.

 

경찰청 관계자는 “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동승자의 방조행위 등도 처벌할 계획이며, 차량 압수까지 가능하다”며 “음주운전 없는 건강한 여름 휴가를 보내시길 바란다”고 밝혔다.